한부모 산후조리 지원…월소득 290만원까지 늘린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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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80→100%로 확대…정부지원금도 14.8% 늘어

한부모 산후조리 지원…월소득 290만원까지 늘린다


올해부터 월소득이 290만원 이하(2인 가구 한부모 기준)인 가구도 출산하면 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관리사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출산한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기준은 376만원이고, 둘째 자녀를 낳은 4인 가구의 경우 461만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서비스이용료를 지원한다. 건강관리사는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80%는 △2인 가구 기준 228만원 △3인가구 295만원 △4인가구 362만원이었다.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는 △2인가구 290만원 △3인가구 376만원 △4인 가구 461만원이다.



기준중위소득 100%를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직장)으로 환산해 보면 △2인가구 9만4808원 △3인가구 12만1528원 △4인 가구 15만844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산모가 종전보다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한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서도 가능하다.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조경숙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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