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80%는 △2인 가구 기준 228만원 △3인가구 295만원 △4인가구 362만원이었다.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는 △2인가구 290만원 △3인가구 376만원 △4인 가구 461만원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산모가 종전보다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한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서도 가능하다.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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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조경숙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