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고지서 받고, 블록체인 통해 송금받고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01.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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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규제샌드박스 신청 살펴보니···"법 투명성과 사업 가능성 명확히 하자는 취지"

문자로 고지서 받고, 블록체인 통해 송금받고


이르면 2개월 뒤부터 상수도 ·가스 요금 등 공공기관 고지서를 휴대전화 문자(MMS)나 카카오톡으로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학 캠퍼스 등 제한된 곳에서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하는 자율주행 로봇을 만나볼 수도 있다.

현행법으로 시행이 어려운 기술·서비스지만 임시로 테스트하거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17일. 총 19건의 임시허가(실증) 신청서가 접수됐다. 접수된 신청건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현행 법제도로는 서비스 출시가 불가능한 사업들이다.



카카오와 KT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공공요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MMS와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임시로 풀어달라며 신청서를 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인 KT, 카카오 등과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공할 수 없었던 서비스다.



스타트업 모인은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실증특례는 현재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해 볼 가치가 있는 기술·서비스에 해당 된다.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시간대 등 제한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업이 소액 해외 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최대 2~3일이 소요되는 해외 송금을 늦어도 하루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조인스오토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하고 알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블락스톤은 수신 기능이 없는 기기도 재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분센서 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한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이외에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중개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이동형 VR(가상현실)트럭 운영(VRisVR),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스타코프) 등이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받게 됐다.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해달라는 '신속처리' 신청도 2건이 접수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해 관련 규정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배달로봇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대학교 캠퍼스 등 제한된 공간에서의 실증특례를 신청할 계획이다. 더트라이브는 '앱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속처리를 신청했다.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및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신기술·심의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받는다. 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가급적 2개월 내에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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