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에 문을 연 동곡 수소·압축천연가스(CNG) 복합충전소 전경./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발효 첫날인 17일 기업으로부터 총 10건의 규제특례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생명공학벤처기업인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를, ICT 융복합벤처기업인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실증특례를, 전기차충전인프라벤처기업인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 실증특례를, 화장품전문기업인 정랩코스메틱은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가 불합리하거나 모호할 때, 혹은 관련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에만 적용된다. 적용 방식은 2가지다. 규제 탓에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어려울 때에는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기본 2년, 최대 4년간의 임시허가를 받아 상품 출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더해 금지규정으로 사업화 자체가 어려울 경우엔 실증특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산업부는 2월 중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규제특례를 부여할 첫 대상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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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맞춤형 정책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1:1 법률‧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한다.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끝으로 실증 단계에서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에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국민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보험료도 일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