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일원동등 시내 5곳에 수소충전소 규제특례 신청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2019.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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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로젠 '유전체분석서비스' 등 10건 신청… 2월 심의委 열고 규제특례 여부 결정

광주 광산구에 문을 연 동곡 수소·압축천연가스(CNG) 복합충전소 전경./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광주 광산구에 문을 연 동곡 수소·압축천연가스(CNG) 복합충전소 전경./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서울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등 서울 시내 5곳에 도심 수소차충전소 설치가 추진된다. 정부가 규제혁파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법 개정 없이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적용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발효 첫날인 17일 기업으로부터 총 10건의 규제특례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249,000원 ▼2,000 -0.80%)는 산업부에 탄천물재생센터를 비롯해 서울 도심 5개 지역에 수소차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현재 수소차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에 수소차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생명공학벤처기업인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를, ICT 융복합벤처기업인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실증특례를, 전기차충전인프라벤처기업인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 실증특례를, 화장품전문기업인 정랩코스메틱은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규제를 벗어나 신기술‧서비스를 시장 출시(임시허가) 또는 실증(실증특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유망 산업·기술이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없애주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선 허용, 후 규제' 형태다.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가 불합리하거나 모호할 때, 혹은 관련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에만 적용된다. 적용 방식은 2가지다. 규제 탓에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어려울 때에는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기본 2년, 최대 4년간의 임시허가를 받아 상품 출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더해 금지규정으로 사업화 자체가 어려울 경우엔 실증특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산업부는 2월 중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규제특례를 부여할 첫 대상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맞춤형 정책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1:1 법률‧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한다.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끝으로 실증 단계에서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에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국민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보험료도 일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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