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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 축구부 감독 A씨(60)와 코치 B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학부모들이 항공료 결제대행 업무 C사 계좌에 항공료 상당의 금액을 송금하게 한 뒤, 학교법인카드로 항공료를 결제하고 C사에게서 다시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축구부 재정을 사용하거나, 공소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비행기 표 가격 정도의 돈을 지원해달라고했을 뿐 항공료를 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일부 학부모의 진술이 있었고, 해당 대학 체육위원회 규정 상 해외 전지훈련에서 필요한 현금 비용을 학교 예산으로 처리하기 어려워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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