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20분까지 경기도 과천 소재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등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신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3월 방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10개월여 걸린 이유와 관련해 "다른 사건들 때문에 바빴을 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이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과 행정법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9.1.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에게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위반 현장조사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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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법인용 단말기 영업에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LG유플러스는 이를 거부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으로 LG유플러스는 '조사거부'에 대해서만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10일간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징계받았다. 법인폰의 개인용 판매에 대해서는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당시 국회와 업계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권 부회장에게 미리 '정보'를 흘렸으며, LG유플러스는 일단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증거 등을 인멸한 뒤 나중에 조사를 받아 불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라는 '배짱'이 권 부회장과 최 전 위원장의 각별한 친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두 사람은 이른바 'KS라인'이라 불리는 경기고등학고-서울대학교 동문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월조사와 9월조사의 경우도 LG유플러스의 결합판매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당시 담당인 박모 국장과 김모 과장이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장과 권 부회장 측은 개인적 친분과 관계없이, 해당 사안은 업무 관행에 따라 마땅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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