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일지 성추행' 폭로 학생 무혐의…"허위 아냐"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19.01.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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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교수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만큼 허위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지난해 3월1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투’ 비하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지난해 3월1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투’ 비하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일지 동덕여대 교수(64·본명 임종주)가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학생 A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A씨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현수)는 하 교수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상습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A씨를 지난달 24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하 교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A씨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이 공공이익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도 봤다.

하 교수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지난달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수는 2015년 12월 피해학생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A씨의 동의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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