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퍼시스 회장/사진제공=대한상의
그러면서 사례로 "과거 교육개혁하면서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규제 5332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63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검증대상]
"과거 교육개혁 때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규제 5332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63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이 회장이 말한 교육개혁은 '5.31 교육개혁'으로 불리는 문민정부 교육개혁방안이다. 1995년부터 3년간 추진된 5.31 교육개혁은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교육개혁 사업의 원형이 된 중요한 개혁으로 평가받는다.
90년대 초 한국은 오랜 권위주의 정권이 막을 내리고 최초의 민주적 문민정부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개혁에 대한 기대가 컸다. '교육대통령'을 공약으로 내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입시경쟁, 사교육비 부담과 같은 갖가지 교육과 연관된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교육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혁과제 중 하나가 바로 교육규제정비 작업이었다. 1995년 교육부는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발족했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자체 발굴해 폐지하고, 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행정명령을 완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강력한 교육규제 정비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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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많은 불필요한 행정명령이 폐지 또는 완화가 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5332건에 달하는 정비대상 행정명령 중 2639건이 폐지·완화되었고 2693건만 전문 존치시키기로 확정됐다"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교육규제가 교육현장 및 교육수요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옥죄여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검증결과] 사실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 중 교육규제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필요성을 입증한 행정명령 이외의 규정은 폐지 또는 완화됐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5332건에 달하는 정비대상 행정명령 중 2639건이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