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원포인트 통장' 출시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9.01.16 13:13
글자크기

필수조건 한가지만 충족해도 타행이체수수료 월 20회 면제

경남은행, '원포인트 통장' 출시


BNK경남은행은 16일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원포인트통장’을 출시했다.

직장인 우대통장·가맹점 우대통장·자동이체 우대통장 등 기존 통장을 하나로 통합한 원포인트 통장은 직장인·사업자·주부 등 자격 상관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직장인에서 사업자, 사업자에서 직장인으로 자격이 바뀌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통장 전환 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와 부가서비스를 종전대로 제공받아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



원포인트 통장은 △지정일자 전 5영업일 또는 후 10영업일 이내 건별 50만원 이상 급여 입금 △비씨·신한·삼성·현대카드사 중 1개사 이상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공과금 자동이체 월 3건 이상 등 필수 조건 한가지를 충족하면 모바일·인터넷·텔레뱅킹 타행이체수수료, 경남은행·부산은행 자동화기기(CD·ATM) 타행이체수수료 및 현금인출수수료가 월 20회 면제된다.

필수 조건 한 가지를 충족하고 △공과금 자동이체 1건 이상(필수조건의 공과금 자동이체 조건과 중복 인정 불가) △신용(체크)카드 이용대금 월 20만원 이상 결제 △적립식예금·펀드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정기예금 1000만원 이상 보유 △부가세매입자납부전용계좌 등록 △원포인트통장 월평균 잔액 300만원 이상 등 추가 조건 가운데 두 가지를 충족하면 수수료 우대서비스가 무제한 제공된다.



이와 별도로 원포인트통장을 신규 가입하거나 전환 가입한 경우에는 조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일로부터 다다음달 말일까지 수수료 우대서비스가 제공된다.

가맹점결제대금 입금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입출금알림서비스 이용수수료 면제 혜택이 1년간 주어진다. 단, 수수료 우대서비스는 필수 조건을 2개월간 충족하지 못하면 중단된다.

이강원 마케팅추진부부장은 "원포인트통장은 직업과 자격 상관 없이 부담 없는 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된다"며 "기존의 복잡 다양한 통장상품을 보다 손쉽고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