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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30)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성씨의 범행 전력이나 경위에 비춰볼 때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고, 특히 수사기관을 농락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반복된 범행 습관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5월20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서초대로까지 약 14㎞구간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이를 발견해 신고,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성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미 2017년 음주운전 2번, 5월 적발 전 무면허·음주운전 2번으로 면허가 취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음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은 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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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성씨는 반성의 의미로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며 자신이 타고 다니던 벤츠 차량을 지방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냈다는 탁송영수증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가짜 영수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성씨의 사례는 수사기관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성씨는 2017년과 2018년 2월 등 2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기소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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