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속이고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30대 징역 1년4개월

뉴스1 제공 2019.01.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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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준법의식 박약…수사기관 농락 뇌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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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반성한다며 경찰에 차를 처분했다고 속인 후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30)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성씨는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수사를 기망했고 수사가 계속되는데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판결이 있었지만 무면허 운전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씨의 범행 전력이나 경위에 비춰볼 때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고, 특히 수사기관을 농락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반복된 범행 습관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기업 직원이었던 성씨는 지난해 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5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을 포함해 10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씨는 지난해 5월20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서초대로까지 약 14㎞구간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이를 발견해 신고,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성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미 2017년 음주운전 2번, 5월 적발 전 무면허·음주운전 2번으로 면허가 취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음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은 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성씨는 반성의 의미로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며 자신이 타고 다니던 벤츠 차량을 지방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냈다는 탁송영수증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가짜 영수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성씨의 사례는 수사기관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성씨는 2017년과 2018년 2월 등 2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기소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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