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4개 시·도 돌며 '규제자유특구' 설명회 개최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9.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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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도입 맞춰 기업·지자체 이해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 개최

규제자유특구 지역 순회 설명회 일정/제공=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지역 순회 설명회 일정/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4월부터 처음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순회 설명회는 16일 대전 창업진흥원에서 열리는 종합설명회를 시작으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열린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지역특화특구와 달리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신제품이 규제에 막혀 시장진입을 못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신청하면 중기부·규제자유특구위원회 등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인들과 지자체 공무원 등 수요자들이 궁금했던 특구계획 수립방법,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질의·응답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접하는 기업인과 관심있는 시민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대 1 맞춤 상담도 운영된다.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자유특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는 설명회 내용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해 기업마당 등에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중소기업청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전담관'을 지정해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인·지자체 공무원 등의 궁금증에 답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 말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자체 특구 계획에 대해 차질없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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