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들 "스스로 뛰어내려"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9.01.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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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인정하지만 숨진 학생 스스로 뛰어내렸다…오히려 자살 막았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지난해 11월16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지난해 11월16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들이 "숨진 학생이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라며 상해치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4) 등은 15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학생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군 측 변호인은 "폭행, 상해는 인정하지만 폭행, 상해로 인해 숨진 것이 아니다"며 "(숨진 중학생은)스스로 뛰어내린 것이고 A군은 오히려 자살하려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숨진 학생을 속여 롱패딩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된 B군 측 변호인은 "절친으로부터 롱패딩을 받을 때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20만원대 패딩이다'는 말을 믿고 (숨진 학생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숨진 학생을 속일 의도나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상해치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뛰어내리려고 하자 실외기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잘못했다, 죽으면 안 된다'고 외치며 자살을 막았다"며 "떨어지지 않게 한쪽 손과 옷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한 번 뒤돌아보더니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C양 측 변호인은 "상해치사와 관련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난간을 넘으려는 것을 목격했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손목을 잡아 뛰어내리려던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숨진 학생의 전자담배를 빼앗은 뒤 돌려주겠다고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과 가해학생 측 변호인은 폭행 혐의와 전자담배로 유인해 빼앗은 점에 대해서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가해 학생들의 사망 예견 여부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쟁점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A군 등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시35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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