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텍스 캡쳐
국세청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시작됐다.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다.
연말정산시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 7월부터 사용한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분 30% 공제를 적용한다. 대상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한다.
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씩 추가공제가 됐던 것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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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과 기간을 확대한다. 소득세 감면 대상은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감면율이 70%에서 90%로 높아진다.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한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금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직종을 확대해 적용한다.
소득세 최고세율(1억5000만원 이상 구간)도 상향 조정한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7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액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