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사진=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 2심은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진만)가 새로 맡게 되며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기피신청서에서 임 전 고문 측은 "해당 재판관은 장모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등 이미 언론에서도 언급된 인물"이라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낙마한 후 장 전 차장에게 '감사 인사'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대법원은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춰 보면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결혼 15년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당초 소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시작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관할지역이 서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6년 10월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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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이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임 전 고문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 가사3부로 넘어왔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