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 2심, 가사1부 배당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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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지난 4일 대법, 이혼 소송 재판부 바꾸라고 판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사진=뉴스1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사진=뉴스1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51)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8)의 이혼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배당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 2심은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진만)가 새로 맡게 되며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임 전 고문은 담당 재판장인 서울고법 가사3부 A부장판사가 이 사건 재판을 공정하게 할지 의문이라며 재판장을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을 지난해 3월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기피신청서에서 임 전 고문 측은 "해당 재판관은 장모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등 이미 언론에서도 언급된 인물"이라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낙마한 후 장 전 차장에게 '감사 인사'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임 전 고문 측이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이 장 전 차장과 특별한 관계라는 이유로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에서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바뀌게 됐다.

대법원은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춰 보면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결혼 15년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당초 소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시작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관할지역이 서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6년 10월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이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임 전 고문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 가사3부로 넘어왔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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