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은 모두 받는 아동수당, 내일부터 주민센터에 신청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01.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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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가능…9월부터는 만 7세미만도 받을 수 있어

/사진=뉴스1/사진=뉴스1


올해부터 아동수당이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이달 15일부터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이 공포되는 이달 15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3월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엔 4월25일에 첫 지급이 이뤄진다. 이때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2~3월 출생아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한다. 4월 이후 태어난 아동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하면 된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엔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제한된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게 돼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방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이전에는 방문 신청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명을 받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고 온라인 신청도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했다.


아울러 소득, 재산 확인을 위해 전·월세 등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졌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아동 주소지로 우편 배송됐다.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은 3월31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이 몰리는 첫 일주일(1월15~18일)을 피해 천천히 신청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2018년 11~12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6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인정한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매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8월에는 만 6세 미만에 지급되며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즉 올 1월에는 2013년2월생까지, 올 8월에는 2013년 9월생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9월부터는 2012년10월생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아동수당을 받았지만 만 6세에 도달해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지급대상 연령이 확대되는 9월까지 만 7세가 넘지 않았다면 별도 신청없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한다. 아동수당 대상 아동이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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