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8조 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한다. 정당한 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 예외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6조는 동물의 도살방법을 명시한다. 가스법, 약물 투여, 전살법, 총격법 등이다. 여기서 명시된 '동물'에 개나 고양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 사실상 안락사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셈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결국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판결 후 케어 측은 "도축이 위법이라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내놨다. 박 대표는 당시 "앞으로 케어는 전국에서 집단 고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위법 판례를 쌓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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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 등 개 사육업계는 이에 반발했다. 농장주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나온 결과라는 주장이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전기도축한 농장주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 사기나 횡령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케어가 농장주를 고발해 처벌을 이끈 사례가 있는만큼, 박 대표가 후원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해수위는 개·고양이 안락사와 관련, 동물보호법 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반려견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