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규정없는 동물보호법…"박소연 처벌 안될수도"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9.01.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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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후원자 기만'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더 높아

박소연 케어 대표가 개·고양이 200여마리를 안락사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박 대표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안락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한다. 정당한 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 예외다.



하지만 법에 '안락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 오히려 시행규칙에서 동물의 도살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박 대표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6조는 동물의 도살방법을 명시한다. 가스법, 약물 투여, 전살법, 총격법 등이다. 여기서 명시된 '동물'에 개나 고양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 사실상 안락사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셈이다.



처벌 사례가 없진 않다. 모순적이게도 박 대표의 케어가 고발한 사건이었다. 2017년 10월 케어는 경기 부천에서 개를 키우던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전기충격기로 개 한마리를 도축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전살법'을 쓴 것.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가축분뇨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더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약식재판이라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결국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판결 후 케어 측은 "도축이 위법이라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내놨다. 박 대표는 당시 "앞으로 케어는 전국에서 집단 고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위법 판례를 쌓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육견협회 등 개 사육업계는 이에 반발했다. 농장주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나온 결과라는 주장이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전기도축한 농장주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 사기나 횡령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케어가 농장주를 고발해 처벌을 이끈 사례가 있는만큼, 박 대표가 후원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해수위는 개·고양이 안락사와 관련, 동물보호법 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반려견의 모습. 반려동물 1000만 시대.반려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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