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6세 미만 20만명 추가 수혜…15일부터 신청하세요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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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모두에게 지급…3월31일 이전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어

자료사진/사진=뉴스1자료사진/사진=뉴스1


올해 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 2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됐다. 지난달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특히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이달 15일에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3월31일까지 신청하면 4월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기준으로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아동이 약 11만 명이다. 기준 초과를 예상해 신청하지 않은 가구 등의 아동이 약 9만명으로 추정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한다. 직권신청에 앞서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신청 당시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현재 변경된 경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사진을 찍어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만약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으로 가능하다.

아동수당 만6세 미만 20만명 추가 수혜…15일부터 신청하세요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은 3월31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기에 신청이 몰리는 첫 일주일을 피해 천천히 신청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12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60일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인정한다.

올해 3월 신청한 지난해 10월 이전 출생아의 경우 올해 1~4월분 총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15일에 신청한 지난해 11월17일 출생아라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여서 지난해 11~12월분과 올해 1~4월분을 합해 총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태어나 오는 3월에 신청을 했을 경우엔 2~4월분으로 총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2월에 태어난 아동이 올해 2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해다면 올해 1월분만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2월부터 만 6세 이상이 되기에 지급대상이 아니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엔 별도 조치없이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받는다. 그동안 감액된 금액을 받았던 경우엔 올 1월부터 10만원 전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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