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포차' 적발 강화...고속도로서 자동적발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8.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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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보확인시스템 도입 효과…의무보험 미가입차량 확인·적발 시스템도 개발 예정

새해부터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자동차 단속이 강화된다.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이 도입돼 고속도로에서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명의차량 단속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은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하게 된다.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는 범죄에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 부족 등으로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 소유자 신청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운행정지명령은 2016년 2월 도입 이후 연 2회 합동단속(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을 실시해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불법명의차량 근절에는 한계가 있었다. 적발된 불법명의차량은 2015년 3535대, 2016년 2836대, 지난해 3735대였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행정보를 공유하고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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