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해지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18.12.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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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변경 시 기존 사업자에 별도신청 안해도 자동 해지…2020년 7월 시범 서비스 시작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난 13차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난 13차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앞으로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된 IPTV(인터넷TV)나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해지절차가 줄어든다. 이용자들은 타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해지 처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2020년 7월부터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이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참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유선 결합시장에선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할 경우 최대 70여차례에 걸쳐 해지 방해 전화를 하거나 해지 신청이 누락돼 수년동안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 제한 행위와 사업자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지 누락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2020년 7월부터 4개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초고속인터넷-IPTV 결합 상품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 서비스 기간동안엔 4개 통신사업자 간 서비스 이동 시 기존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가입하면 자동으로 기존 서비스가 해지된다.

다만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이나 위약금를 안내하는 절차는 진행한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선 사업자간 경쟁상황이나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쯤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내년안에 사업자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지간소화 시스템 도입 시 가입단계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용자 불편해소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면서도 "제도 시행 이후 이용자들이 미처 인지 하지 못한 위약금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 담당자는 "다음달부터 세부 추진방안을 연구하는 전담반을 운영해 사업자 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유선 결합시장의 해지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해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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