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 추가…15년만에 6대암으로 확대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8.12.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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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내년도 국가암검진사업계획 심의

흉부 x-선 촬영 장면.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암흉부 x-선 촬영 장면.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암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이 새로 도입된다. 또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1만7969명,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차지하고, 5년 상대생존률이 췌장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암종이다.

시범사업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됐다. 시범사업에서의 폐암 조기발견율은 69.6%로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 20.7%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만 54세~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폐암검진 비용(약 11만원)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는 본인부담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폐암검진의 국가암검진사업 도입으로 폐암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낮았던 폐암 생존률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는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분변잠혈검사)이 불편하고, 개인 검진의 일환으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행 국가대장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대변의 혈흔여부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인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사용한 검진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만 50세~74세인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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