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참사'에 없었던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규정 無

머니투데이 김건휘 인턴기자 2018.12.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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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등에는 일산화탄소 관련 규정 없어…문화관광부 '일산화탄소 경보기' 법안 시행 예정이지만 야영 시설에만 한정돼

18일 오후 1시12분쯤 강원 강릉시 저동 모 펜션에서 투숙 중이던 내년도 수능시험을 끝낸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강릉아산병원 등 3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서 가정용 바비큐 그릴을 옮기고 있다. 학생들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18일 오후 1시12분쯤 강원 강릉시 저동 모 펜션에서 투숙 중이던 내년도 수능시험을 끝낸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강릉아산병원 등 3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서 가정용 바비큐 그릴을 옮기고 있다. 학생들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 3명이 숨진 강원도 강릉 펜션의 보일러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에 대한 기준과 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고교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강릉 펜션의 일산화탄소 수치는 150ppm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9~25ppm)보다 최소 6배 이상이었던 것이다. 이에 학생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을 것이라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관계자 등을 취재한 결과 국내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경보기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업주의 선택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경보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보일러 사용자는 설비업자에게 별도로 설치 요청을 해야 한다.



몇몇 숙박업소 주인에게 "가스 경보기가 설치돼 있냐"고 문의했지만 "펜션을 인수하기만 해서 잘 모른다", "소방시설은 갖췄다. 가스는 모른다" 등 의 무책임한 대답이 돌아왔다.

사고가 발생한 펜션 역시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평균 50ppm에서 60~90분 이내로 경보음이 울리고 100ppm에서는 10~40분, 300ppm이 넘어가면 3분 이내로 반복해 울린다.

강릉 펜션의 일산화탄소 수치는 150ppm정도였기 때문에 경보기가 설치됐다면 10~40분 이내로 경보가 울릴 수 있었다. 경보기가 제대로 설치됐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던 것이다.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야영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했으나, 주택이나 펜션 등은 설치 대상에서 빠졌다.

문화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기준은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번 법안이 최초다.

관계자는 "야영장 같은 경우 글램핑, 카라반 시설 등에서 숯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입법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업소는 해당 부처의 소관이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18일 강릉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3명이 숨졌으며,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들은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전날 오후 4시 펜션에 입실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스보일러에서 유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하고 국과수와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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