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 사진=뉴시스
뉴시스에 따르면 심석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코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과 마주친다는 두려움에 법정에 올 엄두를 내지 못했으나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출석했다"고 말했다.
심석희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겪었다. 아이스하키채로 맞아 손가락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중학생이 된 뒤 강도가 심해졌다. 긴 기간 폭행이 일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심석희는 또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특정 선수 때문에 맞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선수보다 못해야 하는데 기량이 올라가면 맞았다"고 진술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 변론에서 "1심 선고를 받은 뒤 석 달간 구치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맹세코 악의나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 심 선수가 원한다면 눈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심석희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상해 등)로 기소돼 올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