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반토막' 내려..최고 4만5100원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8.12.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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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하락 여파 7단계서 4단계로 12월보다 세단계 하향 조정

꿈의 항공기로 불리는 '보잉 787-9' 자료사진/사진제공=대한항공꿈의 항공기로 불리는 '보잉 787-9' 자료사진/사진제공=대한항공


새해 첫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내린다. 국제 유가 하락 여파다.

17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단계에서 4단계로 이달보다 세 단계 하향 조정된다.

올 4월 유가 하락 영향을 받아 4단계까지 내렸다가 곧 오름세를 보여 11월에는 8단계(최고 10만5600원)까지 뛴 바 있다.



4단계로 조정되면서 대한항공은 다음달 구간별로 5500원에서 4만6200원까지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단, 현재 10구간(1만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최대 할증료는 4만5100원이다.



이달 7단계 실제 최대 할증료 8만4700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구간에 따라 이달 1만2500원~7만2500원의 유류 할증료를 부과했으나, 다음달 6800원~3만9400원을 내야한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6단계(8800원)에서 내년 1월 4단계(4400원)로 두 단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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