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7.4.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강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청구를 심의·의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심의위 판단을 수용해 면제처분을 이날 오후 재가했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수감된 강씨는 간첩 혐의를 부인하며 전향서 작성을 거부해 비전향 장기수가 됐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1999년 2월 특별사면돼 14년만에 출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이상 복역한 강씨를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조광국 부장판사)은 지난 2월21일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강씨의 보안관찰처분 기간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시사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는 10월말 강씨의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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