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 News1
16일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4일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김 수사관이 동의하는 부분의 감찰 필요 자료 등에 대해선 임의제출 받았으나 제출을 거부한 휴대전화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본부의 수사는 김 수사관의 청와대 특감반 시절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에 국한된다고 선을 그으며 "김 수사관의 우윤근 대사 관련 폭로는 무관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직 6급인 김 수사관은 자신의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하려 5급 채용 공개모집에 지원해 '셀프 인사청탁'을 시도한 의혹도 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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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자체 감찰에서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14일 검찰로 복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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