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인권위는 학생이 자율학습시간 교사 허락 없이 외출하면 2주간 기숙사 퇴사 조치를 내리는 한 고등학교 교장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 기숙사 규정상 무단외출하면 2주간 기숙사 퇴사 조치되지만 B군은 지난해 단기퇴사 전력으로 가중처벌돼 총 4주간 퇴사하게 됐다.
해당 학교장은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전반을 책임 지고 있다"며 "학교가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다른 선도 수단이 있음에도 일률적인 2주간 기숙사 퇴사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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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정도가 경미한 위반은 학부모 호출이나 반성문 제출 등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선도 가능하다"며 "학교의 무단외출 규정이 과도해 헌법이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이 학교는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어 재학생 상당수가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며 "학교장은 규칙 위반 정도에 상응하고 기숙사 퇴사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을 고려한 선도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