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 위헌일까…헌재 오늘 공개변론

뉴스1 제공 2018.12.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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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열화 완화" vs "학교선택권 침해"

2018.1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2018.1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하고 중복지원은 금지한 것이 학교선택권 침해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학교법인과 자사고 지망생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 81조 5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지금까지 전기인 8~11월엔 자사고와 외국어고 및 국제고, 후기인 12월~2월 초엔 일반고 입시가 치러져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올해 말부터 자사고와 일반고로 나뉜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일원화하고 중복 지원은 금지했다.



자사고와 학생, 학부모 등은 이같은 선발일원화가 학교선택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개변론에선 자사고 진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자사고 등이 먼저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막아 그간 과도하게 인정돼 온 학생 선점권 및 고교서열화가 완화될 것이란 반론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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