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학교법인과 자사고 지망생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 81조 5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올해 말부터 자사고와 일반고로 나뉜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일원화하고 중복 지원은 금지했다.
공개변론에선 자사고 진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자사고 등이 먼저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막아 그간 과도하게 인정돼 온 학생 선점권 및 고교서열화가 완화될 것이란 반론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