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배구조 재부규범 개정을 통해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의 경영진 선임 범위를 자회사 부사장(보)과 부행장(보)급 이상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 자회사는 앞으로 상무급 임원인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신한금융 11개 자회사 임원은 모두 58명이며 이번 개정에 해당되는 상무급 임원은 7명이다.
신한금융의 이번 조치는 지주사가 지나치게 폭넓은 인사권을 보유해 계열사 자율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신한금융에 대한 경영유의와 개선 조치를 통해 “자경위가 자회사 등 경영진 후보를 심의해 추천하는 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자회사 등의 자율적 경영정책 및 내부통제 등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사의 ‘인사권 내려놓기’는 비단 신한금융만의 사례는 아니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핵심 자회사인 KEB하나은행 은행장의 최종 선출 권한을 기존의 지주사 이사회에서 은행 이사회로 넘겨줬다.
이 시각 인기 뉴스
KEB하나은행은 올해 8월 정관 개정을 통해 지주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복수의 은행장 후보’를 받아 심의한 뒤 최종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주사가 단수 후보를 추천하는 만큼 사실상 내정 전권을 가진 셈이었다면, 앞으로는 은행 이사회가 복수 후보 중 1인을 최종 선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일부에선 ‘형식적인 자율성’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은행 등 계열사가 금융지주의 100% 완전 자회사인 탓에 지주사 뜻에 반하는 결정을 주총에서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지주사의 인사권 ‘내려놓기’가 현재 수준을 넘어서긴 어려워 보인다. 지주사가 계열사 CEO(최고경영자)들에게 각 임원들의 인사권을 모두 넘기면 지주사 중심 지배구조가 약화되고 계열사별 ‘줄서기’ 등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계열사 임원들은 향후 해당 회사 CEO(최고경영자)는 물론 그룹 차원의 리더 후보들인 만큼 ‘지주사 차원에서 일찌감치 육성·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금융그룹들이 비은행 계열사 편입을 늘리는 등 덩치를 확장하고 있는 만큼 지주사가 쥐고 있던 인사권을 일부 이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선 여전히 지주사에게 ‘인사권’이 핵심 수단”이라며 “상무급 인사를 각 계열사 CEO에게 부여한 신한금융의 이번 결정이 ‘절충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