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처분 취소하라' 소송 승소

뉴스1 제공 2018.12.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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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지검장 이어 '면직 처분은 부당' 판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2018.5.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2018.5.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후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안 전 국장은 후배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전 지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건넸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각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인사 조처했다. 이후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법령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돈봉투 전달 및 식대 지급 행위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이 전 지검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사 직무에 관한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중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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