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2018.5.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후배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전 지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건넸다.
이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돈봉투 전달 및 식대 지급 행위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이 전 지검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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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사 직무에 관한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중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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