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협회 로고 / 사진제공=P2P금융협회
한국P2P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가이드라인 개정방안 및 법제화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P2P금융 법제화는 투자자 보호와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협회 회원사는 법제화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디지털금융협의회 소속 회사 로고 / 사진제공=디지털금융협의회
P2P금융회사들은 법제화 추진에도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고 기존 법률이 아닌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P2P금융협회는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영업을 위한 규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보다 완성도 있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국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태영 P2P금융협회 회장은 "당국에서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회는 P2P대출업계를 대표해 적절한 규제와 건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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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쟁점 중 하나는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P2P대출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디지털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김 대표는 "전문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면 P2P금융회사 내부의 건전성을 전문적으로 감사해 산업의 내부 통제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문 금융기관이 P2P금융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