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출범 기자회견 모습./사진=뉴스1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어제(11일) 포스코가 지회장을 비롯한 지회 간부 5명에게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했다"며 "3명을 해고하고, 2명은 정직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된 5인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9월23일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근무하던 포스코 인재창조원 사무실을 찾아 내부를 촬영하고 보관 중이던 문서를 가져갔다.
관련 노조는 대응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지회 지도부에 대한 해고는 포스코지회 전체를 향한 해고통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정당한 징계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당시 근무하고 있던 노무협력실 직원이 관련한 문제로 신체적 피해를 입는 등 물리적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당시 포스코가 이 사안을 경찰에 신고해 관련 노조 간부 5명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내부 문건을 노조가 가져간 것에 대해선 내부 문건 탈취를 사측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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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관계자는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측은 노조의 주장과 달리 부당노동행위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