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민노총계 해고·정직…폭풍전야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8.12.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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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11일 징계위원회 열어 3명 해고 2명 정직…추석연휴 중 인재창조원 사무실 충돌 건이 결정적

지난 9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출범 기자회견 모습./사진=뉴스1지난 9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출범 기자회견 모습./사진=뉴스1


포스코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지회 간부에게 징계면직(해고) 처분을 내려 추이가 주목된다. 관련 노조의 숫자가 소수이지만 이를 기화로 민노총계의 반발이 어느 수준일지 예상하기 어려워서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어제(11일) 포스코가 지회장을 비롯한 지회 간부 5명에게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했다"며 "3명을 해고하고, 2명은 정직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지회장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4명에게는 권고사직 및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 무단침입, 회사 내부 문건 탈취, 폭행 등이 포스코가 내세운 징계 명목이다.

징계된 5인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9월23일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근무하던 포스코 인재창조원 사무실을 찾아 내부를 촬영하고 보관 중이던 문서를 가져갔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포스코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모여서 노조 무력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다"며 "문건에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회의 관련 서류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곧 돌려줬다"며 "포스코는 탈취, 침입,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지회에 없는 죄목을 만들고 관련 인원에 징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노조는 대응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지회 지도부에 대한 해고는 포스코지회 전체를 향한 해고통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정당한 징계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당시 근무하고 있던 노무협력실 직원이 관련한 문제로 신체적 피해를 입는 등 물리적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당시 포스코가 이 사안을 경찰에 신고해 관련 노조 간부 5명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내부 문건을 노조가 가져간 것에 대해선 내부 문건 탈취를 사측은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측은 노조의 주장과 달리 부당노동행위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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