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 대법원. 2018.2.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고정식 연결의자 제조·판매업체 A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2016년 10월 조달청이 계약과 다른 제품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자 A사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 2심은 "계약위반은 분명하다"면서도 "A사가 우수조달물품보다 고사양인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았고, 예산낭비적 요소도 발생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고 해당 처분 취소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사가 수요기관 요청에 부응해 다른 제품을 납품했다는 사정을 계약위반이 부당·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삼았으나, 이러한 사정을 처분사유가 있는지 좌우하는 근거로 볼 순 없다"면서도 "원심이 해당 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다"고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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