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전 인사카드 생년기준 정년퇴직…대법 "부당해고 아냐"

뉴스1 제공 2018.12.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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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생년월일 정정뒤 실제 생년기준 산정 요구 소송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전 인사규칙 변경 유효" 2심 파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서울 서초 대법원. 2018.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 서초 대법원. 2018.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개정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취업규칙을 변경해 인사기록카드에 적힌 실제와는 다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5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이때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바뀐 법조항은 이씨 사업장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중앙회)에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됐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 시행전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 가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했대도 무효라 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앙회는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정년 기산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인사규정에 신설하며 이를 적용받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동의를 받았다"며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적 유효요건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중앙회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생년월일을 1957년 12월로 썼으나, 2015년 6월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1958년 2월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중앙회는 2015년 9월 인사규정을 개정하며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상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노조 동의를 받았다.

중앙회는 신설 조항과 정년을 58세로 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2015년 12월 정년퇴직 인사명령을 했다. 이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선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으나 중앙노동위가 재심에서 중앙회 손을 들어주자 실제 생년월일을 기초로 정년을 산정해야 한다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동의 아래 해당 조항이 신설돼 절차적 유효요건을 갖췄고, 이씨 정년은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31일이 되므로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고령자고용법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인사)규정을 개정하며 노조 동의를 얻었대도 이는 이미 확정된 이씨의 정년에 대한 기득권과 관련된 것으로 이씨 동의 없이 소급적용할 순 없다"고 정년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대신 1심 판단이 옳다고 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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