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교육과정 위반 소지 다분"...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8.12.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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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고교 교육과정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준"

 윤지희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사진=뉴스1 윤지희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사진=뉴스1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였다며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사걱세는 11일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자리에서 "올해 수능 문제들은 고교 교육과정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걱세는 "수능에 출제된 문제가 현재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다른 방식의 문제유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며 "이에 대한 배상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하고, 엄연히 '공교육 특별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걱세가 문제를 삼은 것은 두 문제다.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국어 31번과 수학 가형 30번 문제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평가원은 국어 31번의 경우 '독서와 문법'에서 두 개의 성취기준을 근거로 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히고 있다. 성취기준에 의하면 국어 31번 문항은 제시문의 내용을 추론하고, 제시문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을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걱세는 "31번 문항은 만유인력의 원리를 추론해 그와 관계된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라며 "국어과의 '독서와 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취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수학 가형 30번 문제에 대해서도 "평가원이 밝힌 것처럼 '미적분Ⅱ'에서 삼각함수와 관련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삼각함수를 활용해 간단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며 "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삼각함수를 활용해 간단한 문제를 푼다는 것의 의미는 삼각함수를 활용해 주어진 구간 안에서 해를 구하는 간단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 것인데 30번의 경우는 주어진 구간이 없어 무한히 많은 해를 구해야 하는 문제로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성실하게 대학입시를 준비해 온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2019 불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고, 평가단을 꾸려 수능 문제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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