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업체·전현 직원 압수수색

뉴스1 제공 2018.12.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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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검찰은 대법원 직원들이 특정 업체에 입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1일 해당 직원들의 자택과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성남시 소재 A업체와 대법원 전·현직 직원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3억원의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부터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처는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2016년 대법원은 오스트리아산 실물화상기 500여대를 대당 500여만원에 구입했다. 이 제품은 국산 제품보다 10배 이상 비쌌고, A사는 이 제품의 한국 판매선이었다. 감사 결과 실물화상기 구매가 포함된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의 비위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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