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前신한지주 사장 檢 출석…'남산 3억원' 참고인 조사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2.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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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5· 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61) /사진=뉴스1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5· 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61) /사진=뉴스1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2008년 신한은행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신한은행 임직원들의 위증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이날 신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신 전 사장은 이날 오전 8시반쯤 기자들의 눈을 피해 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신한금융지주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0년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과 직원 7명을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고소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형사부가 아닌 금융조세조사 3부 검사 4명 전원을 투입해 수사 착수 4개월만에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최근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당시 수사팀은 신 전 사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돈을 밝히지 못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를 줄곧 부인했던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 횡령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남산 3억원 사건의 진상은 규명도 하지 못한 채 이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달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현금 3억원의 수령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당시 재판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두고 수사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 의심된다"면서 라 전 회장 등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재조사를 권고받은 남산 7억원 의혹 사건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있던 신한금융 임직원들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조사2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을 불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조만간 신한금융의 다른 전·현직 임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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