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노란조끼에 '항복'…"월 최저임금 13만원 인상"

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2018.12.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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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금세·추가수당 증세 등 손봐…부유세는 원안대로 이행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노란조끼'(gilets jaumes) 시위대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요구에 대해) 빠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노란조끼 사태에 대한) 나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월 최저임금을 100유로(약 12만8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프랑스 최저임금은 세전 1498유로(약 192만9600원), 세후 1185유로(152만6400원) 수준이다. 다만 인상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다.

또 내년부터 시간 외 노동 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연금세도 철회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월 수령 연금액이 2000유로(257만6200원) 미만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증세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증세라는 반발에 부딪쳤다.

다만 논란이 됐던 부유세(자산에 대한 사회적연대 세금) 부활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부동산, 주식, 보험, 사치품 등 자산 전반에 적용되던 부유세를 부동산 한정으로 축소하면서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빈축을 샀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전역에서 마크롱 정부 개혁안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이어진다. 처음에는 유류세 인상 반대 시위로 시작됐지만 점차 최저임금 인상, 거주세 인하, 부유세 폐지 등으로 요구가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상 철회, 전기 및 가스요금 동결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시위는 계속됐다. 지난 9일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12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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