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과 같이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와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 기준이 제각각이라 소비자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현재 고가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중등도(Ⅱ) 이상의 여성형유방증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한다. 이에 일부 보험회사는 지방흡입술이 ‘비급여’로 처리됐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신체적인 원인이 아니라 몽유병 등 정신적인 이유로 수면장애(비기질성 수명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도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신체적인 원인으로 인한 수면장애만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보험사들은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하지만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는 지난해 31만6469명으로 2013년 25만9034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연 평균 4.4%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손보험 지급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금융당국은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보상하되,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급여 의료비만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만들어진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