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사진=이동훈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현행 인지세법은 상품권과 선불카드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바 있다.
기재부의 원안대로 할 경우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이 과세문서에 포함, 200원~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50여개 업체 중 47개 업체가 소규모 영세업자로 나타나고 있어 인지세 부과로 인한 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인지세 과세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모바일 상품권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