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비리 금감원, 탈락한 차석 지원자에 배상"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8.12.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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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1000만원 지급" 선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머니투데이DB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머니투데이DB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로 탈락한 지원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모씨(33)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2015년 하반기 금감원 금융공학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에서 지원자 중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고도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최고 점수를 받은 A씨도 탈락하고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가 합격했다.



이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 금감원의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9월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애초 면접 계획에 없던 지원자들의 평판을 조회해 최종평가에 반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B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 학교를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해 합격에 유리한 '지방 인재'로 분류됐다.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합격이 취소되지만 금감원이 이를 알고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올해 10월13일 최고점을 받고도 탈락했던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A씨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채용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원조사와 신체검사를 거쳐 A씨를 내년 1월에 채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정씨의 채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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