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사진=이동훈 기자
야당은 ‘유치원 5법’의 국회 처리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 야 3당이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 과정 때 막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된다. 지급기간은 최대 270일로 늘어난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요구했던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증원은 요구인력 중 3000명이 감축됐다. 다만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은 제외했다.
이번 예산에서 대폭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확대 조정도 담겼다. 협의문에서 여야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고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개정안 합의사항도 발표됐다.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내년엔 15%로 인상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지급규모와 범위 모두를 확대한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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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조정이 이뤄졌다. 먼저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200%로 완화됐다. 현행 150%에서 300%로 인상하기로 한 것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했다. 현행 세액공제율은 최대 30%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예산안 심사의 지연시킨 원인 중 하나였던 '4조원 세수결손' 문제에 대해선 올해 안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기로 했다. 동시에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원만 추가 확대한다.
앞서 두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에 나섰다.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민주당과 한국당만 의견을 모으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협상에 그쳤다. 김관영 원대대표를 비롯한 야3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에 더불어한국당이 생긴 것을 국민과 함께 규탄하면서 야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같은 야3당의 반발에도 불구,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증액심사와 최종 조정, 예산안 부수법안들에 대한 처리 합의가 남았다. 내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실제 의결은 8일 자정을 넘어 의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협상에 참여한 바른미래당은 물론 평화당과 정의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