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유정수 디자인 기자
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49)와 여종업원 등 총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제주시 연동의 한 상가 건물을 임대해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이들은 주점을 찾은 남성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불법 성매매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