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2.3/뉴스1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이다"고 답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청와대 쪽에 보고가 올라갔는데 윗 선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출석 당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