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찰 의혹'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증거 충분…인멸염려 없어"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8.12.0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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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2.3/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2.3/뉴스1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구속을 피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1·2인자였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이다"고 답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청와대 쪽에 보고가 올라갔는데 윗 선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무리한 요구사항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하여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출석 당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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