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지연 개입 의혹 등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1.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전에 영장청구서가 접수돼 이르면 이날 중 사건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명재권(51·27기)·임민성(48·28기) 5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기존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연루 의혹 법관들과 근무연고 등이 겹쳐 논란이 된 바 있다.
법원은 법률적 제척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보지만, 이들 세 부장판사가 영장심사를 진행할 경우 중립성·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특히 영장기각시 '방탄법원' 여론이 재차 불거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 중에서 전직 대법관 영장심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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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5명의 부장판사들은 2개조로 번갈아가며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하는데 사건은 전산으로 무작위·동수 배당된다.
다만 기피 또는 제척 의심사유가 있을 경우 영장 처리지침상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영장전담부 선임판사 협의로 재배당이 가능하다.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라 박·이·허 부장판사로 결정돼도 명재권 또는 임민성 부장판사로 재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명 부장판사는 제한적이나마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바 있고, 임 부장판사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 영장청구서에 강제징용, 통진당, 스폰서판사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등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영장발부를 낙관하고 있다.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들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이 입을 닫고 있어 혐의소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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