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권원직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심의관과 라티포프 러시아 외교부 영사부국장 주재로 제17차 한러 영사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외교부 제공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러는 29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권원직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심의관과 라티포프 러시아 외교부 영사부국장 주재로 제17차 한러 영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양국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양국 국민의 인적교류 확대와 출입국 간소화에 기여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국간 인적교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영사협의를 할 때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사항”이라며 “최근 불법체류자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쪽 불법체류자가 높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외교당국간 사전에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또 러시아의 외국인 이민등록법 개정을 비롯해 러시아 체류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도 논의됐다. 양측은 외교부·내무부 등 관계기관과 주러한국대사관을 통해 관련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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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러는 이번 회의가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영사분야 협력 내실화는 양국 국민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