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는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논쟁만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의 정부안이라 밝혀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6월 정부 합의문보다도 수사권 조정의 본질에서 후퇴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인가 의심스럽다.
당시 참여정부는 국회 주도가 아닌,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2004 년 경·검 수사권조정협의체 , 2005 년 필자도 참여한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가 출범해 격론을 벌였지만 조정안 도출에 실패했다. 조직의 사활을 건 검찰의 반발이 무척 거셌기 때문이다 .
2018 년 작금의 국회 사개특위 논의는 일제 식민지의 잔재인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우리나라 형사사법구조를 '견제와 균형'의 선진 구조로 변화시킬 절호의 기회다. 다시 오지 않을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개혁 대상인 검찰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안을 입법하면 된다 .
지난 역사가 말해주듯 제 때에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검찰은 결코 스스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기에, 우리는 또다시 제2의 국정농단에 맞닥뜨려야 할 것이고 제2의 촛불 혁명을 위해 분투해야 할지 모른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적폐청산 1호 대상으로 검찰을 지목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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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뿔도 단김에 빼고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는 말처럼 국회에서 입법의 장이 마련된 바로 지금,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선진적 수사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 전원은 독점적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고 시대의 준엄한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