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인정, 계획성은 부인…'거제 살인사건' 피의자 첫 재판

머니투데이 김건휘 인턴기자 2018.11.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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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거제 '잔혹 살인사건' 피고인 A(20)씨가 첫 재판을 마친 뒤 창원지법 통영지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29일 오전 거제 '잔혹 살인사건' 피고인 A(20)씨가 첫 재판을 마친 뒤 창원지법 통영지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폐지 줍는 5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인해 공분을 일으킨 ‘거제 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모씨(20)가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박씨는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하며 계획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통영지원 206호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창원지검은 살인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36분쯤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폭행 중 A씨가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후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거제 살인사건 현장인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선착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음식이 놓여 있다. 지난 달 4일 새벽2시 36분쯤 경남 거제 고현동의 한 선착장 주변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피해자 A씨(58)가 술에 취한 가해자 박모씨(20)로 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30여 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졌다. /사진=뉴스1 6일 거제 살인사건 현장인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선착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음식이 놓여 있다. 지난 달 4일 새벽2시 36분쯤 경남 거제 고현동의 한 선착장 주변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피해자 A씨(58)가 술에 취한 가해자 박모씨(20)로 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30여 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졌다. /사진=뉴스1
이날은 검찰과 변호사가 각각 제출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는지,부인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증거인부(證據認否)' 절차가 진행됐다.



살인 혐의나 범죄 과정 등이 거론되자 박씨는 코를 훌쩍거리고, 울음을 터뜨기도 했다. 박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계획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와 같이 살인죄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지만 동기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냐”고 피고인에게 물었고 이에 박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첫 재판은 이렇게 약 10분만에 짧게 마무리 됐다.


피해자의 친언니 B씨는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그냥 끌고 다니면서 무작정 폭행한 것 아니냐”며 “무기징역 등으로 완전 못나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한편 지난달 31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29일 오후 2시 기준 41만38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 감형없이 제대로 처벌해 달라"며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30일 마감되는 해당 청원은 기간 내에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다음 재판은 12월 27일 오후 3시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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