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황혼의 선물'…65세부터 받는 혜택 총정리

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2018.12.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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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나이의 사회학 ②] 기초연금부터 시설급여까지···일자리도 지원

편집자주 나이는 숫자 그 이상이다. 한살의 차이로 신분과 혜택이 갈린다.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 복지혜택이 확대되면서 한 살이라도 높여 수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인구구조와 정책변화가 불러온 새로운 사회현상을 들여다본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다음은 65세가 되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다. 기초연금, 돌봄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생계형 공공일자리 지원 등 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받일 수 있는 금전적 이득도 그다지 크지 않다.

이같은 적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도 나이를 올리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더 살기 어려워졌다는 각박한 현실을 반영한다. 우리 시대의 씁쓸한 자화상이다.



◇기초연금

가장 먼저 돈이다. 만65세 이상이면서 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다. 단독가구에겐 월 최대 25만원, 부부가구에게는 월 최대 40만원씩이 지급된다. 이외 기준에는 속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에는 최소 2만5000원부터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돌봄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해주고 생활 교육 등을 지원한다. 소득 및 건강 수준이 낮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사한 복지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경우 만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에 속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일 경우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목욕 보조 등의 신변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응급상황 대비

혼자 살아 응급 상황이 두려운 독거노인이라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65세 이상 노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이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인 경우, 건강상태가 취약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가정에는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요양 관련 급여

만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시설급여는 비용의 20%만 내고 노인요양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할 수 있는 혜택으로, 장기요양등급 1급 혹은 2급을 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3~5급을 받은 수급자 중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시설 입소가 허용된다.

만약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비용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기관에서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받는다.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전체 비용의 15%만 부담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비용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비용의 7.5%만 부담하면 된다.

만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지만 섬 지역에 거주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수급자에게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지원

계속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있다.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나눠진다. 공익활동은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다.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에게는 월 27만원을 지급한다. 만65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만60세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업 특성과 적합하다는 판정이 있어야 한다. 시장형의 경우 대상자에게 적합한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사업단을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든다. 인력파견형은 구인자의 요구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고 연계해 임금을 지급받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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