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PD. /사진=이동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연예기획사 자산가치를 부풀려 양도해 상대방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조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A사가 연이어 적자를 내자 2015년 7월 소속 가수와 차량 등 자산을 또 다른 연예기획사 B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엔 자신도 B사에 최소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기존 A사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자한 12억 원을 지급 받는 조건도 포함됐다. 근속연수에 따라 자신이 최대 20억 원까지 B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판사는 “조씨 소속사 아이돌그룹이 일본 공연과 관련해 지급받은 금액은 B사가 조씨에게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달한다. 만약 조씨가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B사가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