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23일 광주지검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해 금품을 뜯어낸 A씨(49·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 휴대전화로 자신이 권양숙 여사라고 사칭하는 메시지를 보내 윤 전 시장으로부터 4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때 민주당 선거운동원 등으로 활동한 A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자치단체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했다.
대다수 자치단체장들은 수상하다는 생각에 더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으나, 윤 전 시장은 사기를 피하지 못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원을 A씨 딸 명의의 통장 등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