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家 초등생, 운전기사에 "야" "너" "아저씨 해고야"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11.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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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해고..."방정오 TV조선 사장 아닌 회사에서 월급 수령"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자료제공=MBC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자료제공=MBC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10살짜리 손녀가 50대 운전기사에게 막말을 쏟아낸 녹취록이 공개됐다. 운전기사는 미성년자로부터 폭언에 시달리고 일방적 해고조치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방정오 TV조선 대표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모씨(57)는 방 대표 딸에게 수차례 폭언을 당했다. 방 대표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이다. 김씨는 지난 7월 말부터 방 대표 집에서 방 대표 자녀들의 등하교와 그의 아내를 수행했다.



방 대표의 딸을 차에 태우고 다니는 과정에서 김씨는 수시로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운전 중 소리를 지르거나 핸들을 꺾기도 하고 심지어 김씨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씨는 운전뿐 아니라 방 대표 아내의 구두를 닦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오는 등 각종 잡일도 담당했다고 밝혔다.



MBC에 이어 미디어오늘은 21일 김씨가 녹취한 방 대표 딸의 폭언을 추가로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방 대표 딸은 김씨에게 "야" "너"라고 반말하거나 "내가 오늘은 엄마한테 진짜 얘기를 해야겠어, 얘기해서 아저씨 잘릴 수도 있게 만들 거야" "아저씨는 해고야. 진짜 미쳤나 봐" "아저씨 부모님이 아저씨를 잘못 가르쳤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해고되기까지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사적인 일을 맡아 했지만 디지틀조선일보로부터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MBC는 이를 토대로 방 대표가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련의 보도에 방 대표측은 김씨의 업무 태도 때문에 해고된 것으로 녹취는 협박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디지틀조선일보는 MBC에 "김씨가 해고된 것은 근무태도 미흡 때문"이라며 "김씨가 방 대표와 가족들을 협박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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